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2013년 제3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C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D주점 E점’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피고(양도인)는 2013. 7. 25. 원고(양수인)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현재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영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다.
1. 사업체의 표시 주소 : 서울 송파구 C 상호 : D주점(E점) 업종 : 호프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해 영업권리를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총 영업권리금 : 2,500만 원 계약금 : 200만 원, 2013. 7. 25. 계약시 지불 중도금 : 1,000만 원, 2013. 7. 31. 지불 잔금 : 1,300만 원, 10개월 분할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이다.
제8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의 경우 양수인은 프랜차이즈 본 사에서 정한 가맹조건 및 양도양수규정에 따른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가맹점 교 육비, 로열티, 물품보증금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양수인이 부담한다
(양수인 및 양도인이 약정을 달리한 경우 변경된 약정에 따른다). 3. 현재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 2,000만 원 월차임 : 190만 원 관리비 : 2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 2012. 10. 9.부터 2014. 10. 8.까지(잔여기간) 제2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인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 며, 만일 양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에서 재산권의 행사 자인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