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395,106원 및 그 중 135,716,608원에 대하여는 2018. 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 위 상호에 관한 상표등록을 마친 바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18. 피고의 ‘C’ 상표를 이용한 가맹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휴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집, 운영, 관리 등 제반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을이 해당 가맹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범위) 본 계약은 ‘D’ 상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피고 법인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기간만료일에 종료하고, 계약갱신은 계약기간 만료일 1~3개월 전에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갑의 권한과 역할) ① 갑은 을에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갑은 가맹점주의 기술전수 및 메뉴 관련 교육을 이행하며, 가맹계약과 해지 등 가맹사업 전반의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을의 보고를 받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③ 갑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기획 및 마케팅 전반을 총괄한다.
④ 갑은 을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수익금 분배) 갑과 을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① 가맹점 개설을 통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