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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84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395,106원 및 그 중 135,716,608원에 대하여는 2018. 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 위 상호에 관한 상표등록을 마친 바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18. 피고의 ‘C’ 상표를 이용한 가맹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휴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집, 운영, 관리 등 제반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을이 해당 가맹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범위) 본 계약은 ‘D’ 상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피고 법인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기간만료일에 종료하고, 계약갱신은 계약기간 만료일 1~3개월 전에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갑의 권한과 역할) ① 갑은 을에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갑은 가맹점주의 기술전수 및 메뉴 관련 교육을 이행하며, 가맹계약과 해지 등 가맹사업 전반의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을의 보고를 받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③ 갑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기획 및 마케팅 전반을 총괄한다.

④ 갑은 을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수익금 분배) 갑과 을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① 가맹점 개설을 통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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