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12,9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와 A을 함께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7. 15. 피고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3. 8. 30.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2014. 8. 20. F점(이하 ‘F점’이라 한다)을 각 개업하여 이를 동업으로 운영(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D 및 E점 공동사업계약서 (이하 ‘갑’은 A, ‘을’은 피고, ‘병’은 원고를 말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D와 E점과 관련하여 갑, 을, 병이 성실히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는 것과 지사와 점포 수익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비용) 본 계약 초기 투자금액(D 및 E점 설립)은 갑은 이억 구백만 원(₩209,000,000원), 을은 사억 일천팔백만 원(₩418,000,000원), 병은 이억 구백만 원(₩209,000,000원)으로 한다.
단, 초기 공사금액 중 미결재 부분은 병의 책무로 정리하도록 한다.
제4조(지분비율의 분배)
1. 본 사업 중 D의 지분비율은 갑 40%, 을 30%, 병 30%로 정하고, 영업이익에 따른 분배는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고, 분배시기와 방법은 세 명 모두 합의 하에 결정한다.
2. 본 사업 중 E점의 지분비율은 갑 30%, 을 40%, 병 30%로 정하고, 매월 발생하는 매장 영업이익금에 대한 분배는 세 명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매월 정산하여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E점 매장 매각 또는 양도할 경우 세 명의 초기 투자비용을 최우선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 후 남는 금액(이익금)은 E점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지급한다.
3. 위 2항의 매장 영업이익금 정산은 매월 월말 기준으로 정산한 후 그에 대한 이익금은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즉시 지급하고, 세 명 협의 하에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