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7구합597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8. 제주시 B리(이하 ‘B리’라 한다) C 지상(원고는 2016. 12. 29. C 전 2,7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 24. 위 토지를 C 전 1,653㎡, D 전 1,052㎡로 분할하였다. 이하에서는 분할 후 C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A C E
나.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와 도로(F) 사이에는 구거(G)가 존재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위 구거를 통과하여야 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초 피고에게 위 구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오수관로 매설 및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F 도로 810㎡ 중 16㎡(오수관로), G 구거 225㎡ 중 6.4㎡(진출입로)(이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신축)허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