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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나291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설치ㆍ개량한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 또는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게 도로지정의무가 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현황도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반드시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그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인시 건축조례 제30조에서도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신축허가(신고)가 된 경우 그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용인시 처인구 L 토지 또는 M 토지의 소유자들인 N 또는 O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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