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17. 3. 28.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C(이하 생략) D 잡종지 9,474㎡ 중 7,579㎡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계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D 잡종지 9,474㎡ 중 1,672㎡와 E 잡종지 4,143㎡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계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각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하고, 위 D 토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보완요구 내용 <건축법>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도록 도로계획 재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출된 설계도상에는 제방(F)을 이용하여 진ㆍ출입계획을 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일정부분만 현황상 도로로서 현황상 도로와 사업부지와의 미접촉에 따른 도면 재작성 및 도로계획 재수립 신청면적 확인 후 조정: 이 사건 신청지 전체 면적 초과 피고는 2017. 5. 1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통지를 하였다.
원고
보완요구 내용 태안군 건축조례 태안군 건축조례 제35조 제2항에 따른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G(구) 통로 부분을 시점으로 신청 피고는 2017. 6. 13. 원고 A의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 통지를 하였다.
원고
A은 2017. 6. 피고의 2017. 6. 13.자 보완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F 제방 25,394㎡ 중 4,626㎡와 G 구거 174㎡ 중 35㎡ 합계 4,662㎡에 관하여 도로길이 720m, 도로너비 6m 이상의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