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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578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창군 B, C에 메추리 사육사를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19. 위 신축대지에 인접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 도로(농로) 2859㎡ 중 102㎡ 및 E 구거 314㎡ 중 13㎡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목적 : 토석채취장 진출입로 확보 사용기간 : 2013. 6.부터 2014. 6. 30.까지 승인조건 : 주변농경지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30.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고에게 반대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8. 원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농로의 점사용으로 인해 민원 발생시 즉시 해결후 사용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중지 처분을 하고, 2013. 10. 10. 건축허가 안내문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공사 일시중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용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상회복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며 전북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2. 24. “판례상 승인조건은 비례, 평등 원칙에 적합해야 하는데, 부당한 민원을 포함하여 모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 평등 원칙 위배된 위법한 부관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위 각 처분에 대해서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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