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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05 2019누460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공장용지 489㎡(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연면적 267㎡의 제조업소(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공장용지와 접해 있는 원고 소유 C 답 922㎡(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B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 중 33.6㎡(= 철거 39㎡ - 증축 5.4㎡)를 철거하고, C 토지 위에 연면적 260㎡의 제조업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지의 진출입로(D)는 E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공공시설구역인 칠곡군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제2장 제2절 제5항,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아)목 등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유지를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없음 건축법 제4조의4 및 칠곡군 건축조례 제11조의2에 의거 칠곡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처분의 불이익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관계에서 도로를 미 확보하였고, 진출입로는 공공시설구역인 잡종지로 사실상 공단의 확산 방지와 쾌적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어 불허가처분을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경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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