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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06 2014가단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29. 4. 17. 접수 제3945호로 C 앞으로 1926. 1. 10. 매매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1962. 1. 10.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1. 6. 9. 접수 제8399호로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조부 D(D, 충남 부여군 E에서 출생, F에서 사망 은 1954. 4. 14. 사망하였고, G이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G은 1995.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H, 자녀 I, J, K, 원고, L, M, N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3. 10. 29.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D이 1945. 8. 15. 이후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고, D과 그 상속인 G은 1959. 12. 31. 상환을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D과 원고의 조부 D은 주소 등이 다르므로 동일인이 아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3. 판단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바 대법원 1979. 3.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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