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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2 2013가단494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충북 음성군 C 답 1,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9. 8. 17.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의하여 D 답 1,197㎡(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조부 E이 1947.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부 F이 1977. 10. 1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환지된 이후인 2012.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종전토지는 소외 G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1964. 11. 10. 이전까지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원고의 부 H이 1962. 10. 31. G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매수한 다음 G이 상환하여야 할 상환곡을 납부하였고, H이 1962. 10. 31.경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오면서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라.

H이 2004.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2013. 12. 16.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따라서 H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10.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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