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나107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29. 4. 17. 접수 제3945호로 C 앞으로 1926. 1. 10. 매매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1962. 1. 10.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1. 6. 9. 접수 제8399호로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조부 D(D, 충남 부여군 E에서 출생, F에서 사망)은 1954. 4. 14. 사망하였고, G이 그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G은 1995. 10.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H, 자녀 I, J, K, 원고, L, M, N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3. 10. 29.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다. 상환대장상 수분배자 D으로 기재된 6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필지의 토지는 1959. 12. 31.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분배대상토지로서 원고의 조부인 망 D이 1945. 8. 15.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총 6개 필지의 토지를 분배받았고, D과 그 상속인 G이 1959. 12. 31. 상환을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농지분배에 의한 농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