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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2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B 답 3,580㎡는 1980. 6. 27.경 전남 영암군 C 답 830㎡와 D 답 1,880㎡로 각 환지되었고, 다시 위 C 토지는 2004. 7. 28. 이 사건 제1토지로, 위 D 토지는 2000. 6. 28. 이 사건 제2토지로 각 환지되었다.

나. 한편 위 B 토지에 관하여 1938(소화 13년). 7. 28.자로 E 일제 강점기 목포시에 거주하던 일본인으로 보인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C 토지 및 위 D 토지에 관하여 1984. 4. 13.자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F는 1957. 6. 12.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B 토지를 분배받았고, 1962. 8. 3.경 그 상환대금이 완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F가 피고로부터 위 B 토지를 분배받은 후, 원고가 1962. 8.경 F로부터 수분배자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피고에게 상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순차로 환지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7.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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