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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H의 배우자, 원고 B, C은 H의 자녀이다.

피고 D는 I의 배우자, 피고 E, F, G은 I의 자녀이다.

I은 J의 첫째 아들이고, H은 J의 둘째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각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J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각 토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15. 피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5, 6호증(가지번호 포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J은 농지개혁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고, 1966년 상환을 완료하면서 장남인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J은 둘째 아들인 H이 1972. 2. 28. 결혼하여 분가할 때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누어 주었고, H은 그때부터 2014년 6월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H은 1992. 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들은 H의 권리를 상속하였으므로,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분할 전 K 토지에 관하여 1966. 4.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7. 12. 29. I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K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1972. 5. 24. L의 공유지분이전등기, 1976. 2. 17. H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1979. 9. 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79. 9. 14.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M 토지에 관하여 1966. 4. 2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7. 12.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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