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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619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D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前 대표이사, F는 E의 前 부회장 이자 시세 조종 전문가, 피고인은 시세 조종 전문가이다.

D은 2011. 8. 26. E의 최대주주였던 ( 주 )G 와 E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7.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1. 12. 13. E 최대주주인 ( 주 )G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421,608 주를 인수함으로써 E의 대표이사 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 시세 조종의 동기 및 공모관계] D은 위와 같이 E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E의 주식 140만 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 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E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2. 41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2012. 4. 23. 28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2. 13. 2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5. 21. 4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0. 15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1. 35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고, 2013. 7. 5. 2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 1. 29. 10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 결정( 청약 일 2014. 2. 3. ~

2. 5., 1 주당 1,175원) 공시를 하였던

관계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E의 채무 상환 및 유상 증자 성공 등을 위하여 E의 주가를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D은 시세 조종 대금을 조성하고, F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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