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과 그 자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2. 25.부터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08. 경부터 2011. 12. 경까지의 D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가 2010. 2. 2. 140억 원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여 ①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가 50억 원, ② 주식회사 G이 50억 원, ③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20억 원, ④ 주식회사 I이 20억 원을 각 인수하였는데 위 각 회사들이 2011. 2. 2. 위 각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자, D는 상환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2011. 2. 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100,006 주( 액면가 500원) 중 ① 1,107,145 주에 관하여 F을 근 질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67억 5천만 원의 근 질권 설정계약을, ② 442,858 주에 관하여 H을 근 질권자로 하는 근 질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 주주 명부에 위 각 회사들을 위 각 주식의 근 질권자로 등재하였다.
한편, J은 2011. 5. 16. D를 채무자, E을 제 3 채무자, 청구금액을 55억 원으로 하여 D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100,006 주 전부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1. 5. 18. 위 주식 전부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하였으며 (2011 타 채 20573), 위 압류명령이 2011. 5. 23. E에 송달되었다.
D, E, 피고인 A과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는 2011.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① D는 K가 요청하는 경우 E 주식 3,100,006 주( 총 발행주식 6,825,012 주의 45.4% )를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