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과 그 자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년 경부터 2011년 12 월경까지 D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는 2010. 2. 2. 140억 원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여 그 중 ①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가 50억 원, ② 주식회사 G이 50억 원, ③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20억 원, ④ 주식회사 I이 20억 원을 각 인수하였는데, 위 각 회사들이 2011. 2. 2. 위 각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자, D는 상환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2011년 2 월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 500원의 E 주식 3,100,006 주( 이하 ‘ 이 사건 E 주식’ 이라 한다) 중 ① 1,107,145 주에 대하여 F을 근 질권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67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 질권 설정계약을, ② 442,858 주에 대하여 H을 근 질권자로 하는 근 질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 그 주주 명부에 위 각 회사들을 위 각 주식의 근 질권자로 등재하였다.
한편, J은 2011.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타 채 20573호로 D를 채무자, E을 제 3 채무자, 청구금액을 5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E 주식 3,100,006 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1. 5. 23. E에 송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압류’ 라 한다). ① D는 피해 회사 가가 요청하는 경우 D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E 주식 3,100,006 주 (E 의 총 발행주식 6,825,012 주의 45.4% )를 피해 회사에 매도한다.
② E은 신주를 발행하고 피해 회사는 이를 인수한다.
③ D, E,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가 E 발행주식 총수의 50% 1 주를 취득하도록 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