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C( 현재 ‘ 주식회사 D’ 로 상호 변경, 이하 ‘C’ 라 하고, 아래에서는 각 법인의 상호 중 ‘ 주식회사’ 부분 기재를 생략한다) 는 1990. 4. 30. 경 반도체와 LCD 검사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은 C의 전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C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면 C의 경영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상 증자에 참여한 후 2014. 1. 경 C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
피고인
B은 C 인수 후 C의 경영 상황 악화로 회생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되자 E과 함께 C에 대한 13억 원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B은 E과 함께 10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F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과 함께 시세 조종의 목적으로 F에게 워런트를 제공할 때에는 13억 원 상당의 워런트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신주인 수권 증권( 일명 ‘ 워런트 ’라고 하며 주식회사가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과 별도로 신주인 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발행한 증권 임) 및 구주 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