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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5도525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상고 이유에서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1. 5. 29.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와 신주 인수권 부 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 전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회장인 피고인 자신이 G 신주 인수권 부 사채 100억 원을 인수한다’ 는 정보를 생성하는 데 관 여하였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5. 30.부터 2011. 6. 2.까지 G 주식 447,980 주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7. 경 G 와 신주 인수권 부 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 피고인 등이 G 신주 인수권 부 사채 200억 원을 인수한다’ 는 정보를 생성하는 데 관 여하였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7. 20. 과 2011. 7. 21. G 주식 1,148,810 주를 매수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G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G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174조 제 1 항 제 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 전 N 회장인 피고인이 G가 발행하는 신주인 수권 부 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는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 제 4호에서 정한 ‘ 미공개 중요정보 ’로서 G의 ‘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이자 피고인이 ‘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구 자본 시장법 제 174조 제 1 항 제 4호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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