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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인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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