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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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