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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1:2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중 1회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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