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강매동 411-2번지에 있는 강매IC2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전력,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이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