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7CC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