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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8. 08:40경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경력),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장거리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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