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G, H은 1967. 12. 31. 공유의 형태로 안양시 만안구 E 도로 51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공유지분 각 1/3). 나.
위 H은 1981. 6. 29.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 중 원고들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H을 비롯한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4. 1.경 위 H, F, G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적법하게 매수한 자로서 그 점유, 사용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액 등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