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다21534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김포시에 대하여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 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