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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다21534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김포시에 대하여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 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유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및 채권의 효력, 사적 자치 및 자기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법 제185조제211조에 따른 물권법정주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에 반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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