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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1024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전 56㎡, E 도로 143㎡는 원고들이 2005.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의 소유이다.

나. 도로법 제15조, 제23조는 도지사는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고,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지방도 F의 접도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도로가 지방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기도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고,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관리권을 이관받았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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