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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0 2017가단421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7. 1. 11.부터 원주시 D 전 2,43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6, 17, 18, 28, 27,...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원주시 F 목장용지 5,54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선내 다, 바 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선내 다, 바 부분을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다, 바 부분을 인도하고, 그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선내 나, 라, 마 부분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사용승낙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소유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내 다, 바 부분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196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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