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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2407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점유사용 부분 1) 원고들은 피고가 2010. 6.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점유, 사용을 부인하면 이를 다툰다. 2) 갑 제4, 8, 9,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1988년경 포장공사를 하고 1994. 5.경 하수관거매설시스템을 설치하고 2008년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도로 및 하수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0. 6. 17.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사용수익권 포기 부분 1) 피고는, 망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소유권 취득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이를 반대하거나 그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은 바도 없었는바, 망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매수한 이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한 것으로 보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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