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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나234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W 대 122㎡의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G, H의 아버지인 I(J생)은 2013. 5. 25. 사망하였다.

나. I 사망 당시 원고 A 및 G, H의 상속분은 각 1/3이었는데, G는 1995. 5. 6. 사망하였고 그 남편 K도 2001. 7. 6. 사망하였으므로, G의 자녀인 원고 B, C, D, E이 대습상속하였고 그 상속분은 각 1/12이다.

다. H은 2013. 11.경 사망하였는데, H의 처인 피고가 3/13지분, 자녀인 X, Y, Z, AA, AB이 각 2/13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I의 소유였는데, 2012. 7.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경북 울진군 AC 도로 8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I의 소유였는데, 2013. 5. 7.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8. H 명의로, 2013. 9.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해 10. 2. 울진군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취지 원고들과 H은 I의 공동상속인으로서, H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도로를 각 증여받고, I의 소유이던 경북 울진군 AD 대1,229㎡ 및 위 지상 AE 303호(이하 ‘이 사건 AE 303호 등’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합계 5억 원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3/13지분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율(원고 A 1/6, 나머지 원고들 각 1/24)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도로의 손실보상금 4,000만 원 및 이 사건 AE 303호 등의 매매대금 5억 원 합계 5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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