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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1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 『2016 고단 8195』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의정부시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에서 약 7년 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아지 분양 계약, 분양대금 수령 및 직원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 대신 위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여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위 E가 위 합의 금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이 지급한 혈통서 비 및 강아지 분양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위 C 빌딩 3 층에서, 고객 F으로부터 강아지 혈통서 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9번과 관련하여 I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사실( 의정 부지방법원 2016고약14021호) 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나, 편취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 죄를 구성하므로, 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등 참조). .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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