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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단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들 로부터 관리 비 등을 수령 하여 관리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B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 로부터 관리 비를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8. B 빌딩 2 층 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 단에 공사대금 6,149,000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 지급하게 하고, 2016. 5. 11. B 빌딩 1 층 방화 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 단에 공사대금 35,200,000원을 청구하여 위 ㈜C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34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B 빌딩 1 층, 2 층 방화 셧터 미공사 확인 동의서, 사실 확인서

1. 각 녹취록작성보고, 각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직접 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D, E, F, G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한 바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합계 약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자료 등의 공사비 지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부품 등을 H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C 는 시설 공사업과 전혀 무관한 회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과 인적 ㆍ 물적 설비가 위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비가 지급된 위 회사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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