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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5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각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분양대금 수령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 남동구 F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보증금 8,343,000원에 리스한 G 그랜저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연체 리스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5,736,717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그랜저차량을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보증금 5,736,717원을 위 그랜저차량 매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I에게 분양한 인천 계양구 J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108호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인 7,000만 원을 I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임차한 인천 남동구 F건물 702호가 경락되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19. 인천 남동구 F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I에게 분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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