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4. 2. 경까지 피해자 ㈜C 의 시스템 공조사업 부 영업 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어컨 수주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 청 암 교 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5. 개인적으로 구입한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 삼한 공조에 2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청 암 교 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였던
E에게 설치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 청 암 교 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9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의뢰한 에어컨 설치 비,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3. 청 암 교 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1,8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의뢰한 에어컨 설치 비,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3,5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사본, 채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