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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물류관리, 상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물류 운송업체 ‘C ’를 운영하던 중 2014. 2. 1.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개별 업체들 로부터 교부 받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운송 의뢰하고, 개별 업체들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송 비 명목으로 16,478,415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2. 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73,384,375원의 배 송료를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물류 운송업체 ‘E ’를 운영하던

F과 피고인이 개별 업체들 로부터 교부 받은 물품을 ‘E’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배송 의뢰 하고 운송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개별 업체들 로부터 교부 받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운송 의뢰하고, 개별 업체들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송 비 명목으로 51,110,87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8. 1.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사이에 합계 126,194,770원의 배 송료를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업자등록증, 운송 계약서, 미수 현황, 채무 이행보증 각서, 거래 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G 대질 부분 포함)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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