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정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674』 피고인은 2017. 5. 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의 ‘D’ 카페 게시판에, 리트리버와 사모예드 등 강아지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리트리버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리트리버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3,8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트리버 강아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트리버 강아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F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강아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위 ‘F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675』 피고인은 2018. 1. 29. 18: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화요리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J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8고정676』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국집인 'I'에서 배달업무를 하면서 음식값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I'에서 배달 후 받은 음식대금 2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수금 내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