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가격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행위로 피해자가 곧바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당시 상의를 벗은 채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가격하고 밀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행위로 피해자가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형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