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C교회 서대문예배당에 다니는 교인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0:4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6층에 있는 C교회 서대문예배당 식당 내에서, 위 식당 내 문을 통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폭행의 경위 등을 증거관계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G병원), 소견서(G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나를 밀기에 나도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는데 그 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경찰로부터 ‘어느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두 손이 나간 건데 어느 부위를 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갑자기 밀치는 경우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