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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쳐내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맞아 상악 우측 중절치가 흔들리게 된 상해의 결과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면서 피고인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경위와 피해 내용,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J, K, L은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과에 내원하여 몇 시간 전 타인으로부터 맞은 후 아프다고 말하였고, 담당 의사는 상악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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