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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4 2018고단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8: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D이 들어와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자 ‘나는 E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 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E 화장품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CD(순번 16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순번 16번 CD의 영상 18:21:17부터 18:21:37까지.

)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및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부, 우측 골반부의 좌상’ 진단을 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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