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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60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A을 피고인이 안으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F 주점의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은 직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몸을 왼쪽으로 틀면서 오른 손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렸고, 피고인의 오른 팔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직후 이를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내려다보는 장면 역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오른 팔을 올린 피고인의 의도가 피해자를 안으려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3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가 먼저 땅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팔과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유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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