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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였듯 CCTV 영상,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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