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16.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 을 제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307호에서 H와 함께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박카스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여과기를 이용하여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6.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H와 함께 제다.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 을 제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검사 유선 확인)
1. 수사보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압수물의 관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