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2017. 11.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1. 30.을 경과한 2020. 3.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9.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친구 C(일명 ‘D’)의 집에서, C와 친구인 E(일명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경 구리시 G, H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일명 ‘J’)를 통해 알게된 K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 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 위 C의 집에서, 위 C와 E 및 I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도구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경 구리시 G, H호에서, 위 K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 및 투약도구를 교부받아 K 및 K의 여자친구 ‘L’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