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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4 2016고단15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관하여, 그 해체 공사를 발주 자인 E으로부터 2,500,000원에 도급 받아 2016. 6. 1.부터

6. 2.까지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해체 공사를 한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9:50 경 위 조립식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4 세 )으로 하여금 지상 3.5 미터 높이에서 1 층 지붕 패널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체방법,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위험 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상 3.5 미터에서 작업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6. 4. 11:15 경 천안 단국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발생보고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위험방지조치 불이 행의 점), 형법 제 268조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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