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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28 2020고단2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의 시공자 및 현장 관리인이 이고, 근로자 D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화, 안전 고리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09:4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D( 남, 54세) 가 축사 지붕을 판넬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뒤 안전모를 벗고 로프에 연결되어 있던 안전 고리를 푼 상태로 지붕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음에도 D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고리를 로프에 연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발판,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돌풍으로 인해 지붕 판넬이 들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54 경 전 남 강진군 E 병원에서 긴장성 혈기 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2020. 1. 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붕 설치 작업을 함에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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