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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84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창고 내 가건물 패널 해체작업을 피고인 B으로부터 하수급 받아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한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건물의 철거와 청소, 바닥 보수, 폐기물 처리 등의 공사를 수급 받은 후 위 공사의 일부인 가건물 패널 철거를 위 A에게 도급을 주어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한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 11:35 경 위 창고 내 패널로 조립된 높이 3.5 미터의 가건물 지붕 위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52 세) 등에게 패널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 전대를 각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의 구조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 ㆍ 방호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물의 처분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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