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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피고인은 2017. 5. 9. 16:10 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 F(62 세 )에게 호텔 야외무대 지붕 철거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4.7 미터 높이의 판넬로 덮여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 판넬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지붕 위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 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체의 방법, 순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도가 약한 판넬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이 빠지는 등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호텔 야외무대 지붕 철거 작업을 지시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지상에서 4.7 미터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판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08 경 두 개골 골절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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