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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08 2017고단9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C 식 당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7. 4. 12. 경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E, F, 피해자 G(51 세) 을 고용하여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이 사건 공사는 축사 지붕 선 라이트 교체 공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① 물 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 ㆍ 방호설비 ㆍ 환기설비 및 살 수 ㆍ 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 ㆍ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선 라이트로 된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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