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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4고단34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제의 방법 및 해제 순서 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 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1. 7.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모래 선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해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 D(56 세) 이 토사이 송용 배관 파이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배관 파이프에 밀려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사체 검안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2 항, 제 3 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2 항, 제 3 항(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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